장치 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던 것과 그 표현에 있어 차이가 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도 현행 「자배법 」과 동일하게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개정 전의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에서의 보험사고에 대한 정의를 달
자동차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위치에 대한 정보와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상호작용은 차량과 운전자, 외부환경과의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자동차는 보이지 않는 전방의 교통상황, 위급상황, 사고 등의 정보를 얻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법제화(제11조), 자동차 양도후 일시적 무보험상태의 방지(제22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제26조), 피해자 청구권의 압류 및 양도의 금지(제32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배법은 제3조를 중심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제도와 제5조 이하의 손해배상보장제도로 구성되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스스로 주변 환경과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며 설정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