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대책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법상의 피해
Ⅰ. 일본보험과 일본자동차보험
1. 보험료의 부담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동차 및 동조 제3항에서 말하는 원동기부자동차인 한, 경자동차나 이륜차라도, 자배책보험을 들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자위대가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중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
자동차 보험의 보장범위 중에 대인배상 Ⅰ 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EH는 신체를 사상케 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자배책보험 또는 책임보험으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26의 2). 자동차보급이 확대되고 그 이용이 현대생활에서 필수적이 되면서 자동차사고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재해가 되고 있다. 특히, 좁은 도로여건과 안전불감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