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
Ⅰ서론
자동차는 현대생활의 필수품으로 현대인들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와 차량손해는 물론이고 제3자에 대한 신체상해와 재물손해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자동차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동차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Ⅰ)
(1) 의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2) 특징
가입의 강제
자배책 보험은 자배
Ⅰ. 일본보험과 일본자동차보험
1. 보험료의 부담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동차 및 동조 제3항에서 말하는 원동기부자동차인 한, 경자동차나 이륜차라도, 자배책보험을 들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자위대가 운행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중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
자 대위가 준용된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인배상 ⅱ에서 피해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2.자기신체사고보험의 특색
자기신체사고보험은 가해자에 관한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배책보험 등 또는 정부보장사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