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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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관리운영상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제 3자의 피해(신체상해와 재산손상)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동차 자체의 손상을 보상하는 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비보험, 무보험운전자에 의한 피보험자의 보험보호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종합보험은 크게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고, 있고 보장내용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은 대인배상책임(대인배상Ⅰ,Ⅱ)과 대물배상책임으로 나누고, 재물보험인 자기차량손해와 의료비보험에 해당되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다섯 가지 보장범위를 제공하고 있다.
2)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Ⅰ)
(1) 의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2) 특징
가입의 강제
자배책 보험은 자배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강제책임보험이다. 자배법의 제정으로 운행자의 책임은 매우 엄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운행자에게 배상자력이 없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자배법은 운행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집중시키고, 동시에 배상자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책임보험제도를 마련하였고,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 자배책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있다. 즉,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 등이나 통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 없다. 또한 보험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험의 청약을 거절한다면, 배상자력의 확보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자배법은 보험사업자에게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면책보험
자배책보험약관에도 물론 면책사유가 있다. 즉 보상하니 아니하는 손해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자배법 제9조에 기하여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결국 자배책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면책사유가 없는 보험이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자배책보험이 피해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적 기능을 갖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를 상대적 면책사유로 하였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청구에 대하여는 거절할 수 없고, 보상하여야 한다.
유한보험
자배책보험은 보험금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최소한의 보험이라는 성격상 당연하다. 그러나 그 한도액은 점차 고액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피해자의 전손해를 모두 전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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