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자본시장통합법
1. 국내 금융규체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金融規制는 기관별ㆍ상품별 규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은행법, 증권거래법 그리고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은행법은 은행이라는 기관을 기초 개념으로 하고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은 유가증권과 보험계약이라는 상품을 기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다른 규제를 받게 돼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증권업, 자산운용 업, 선물 업, 신탁 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히 제한돼 선진투자은행 대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본통합법은 다음과
법이 있다. 증권업계는 미국의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등이 전문 분야에 강점이 있다는 것에 비추어 특화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변신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직개편과 인력개발도 발맞춰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타 국과의 해외금융네트워크를 신축해야 할 것이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
금융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2006년 12월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7년 7월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아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된다. 자통법의 시행은 자본시장을 많은 부분 바꿔놓을 것이고, 금융산업
법예고)
도 입 배 경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성장산업의 위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금융 빅뱅을 유도, 대형 IB를 육성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 행 효 과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01)은 한국 자본시장통합법안(‘06)의 주요 벤치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