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주주(株主)는 기업(企業)에 투자를 하고 기업으로부터 그에 따른 보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 받을 수 있다. 현금배당을 받거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으로 주식(株式)을 받기도 하고,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에 의하여 당초 투자금액을
Ⅰ. 자본에 관한 원칙
1. 자본에 관한 학설의 변천
1962년까지 의용되던 일본상법 아래에서는 주식회사에 자본에 관한 3원칙이 있었다.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 그것이다. 1962년 상법개정시에 주식회사에만 영미법상의 제도인 수권자본제도 1962년 상법개정에서는 영
Ⅰ. 서론
주주(株主)는 기업(企業)에 투자를 하고 기업으로부터 그에 따른 보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 받을 수 있다. 현금배당을 받거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무상으로 주식(株式)을 받기도 하고,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에 의하여 당초 투자금액을
자본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기로 정한 경우에 그 초과액은 법정준비금이 아니라 손실의 보전을 위한 임의준비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주의 발행,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전환 등에 의하여 자본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후의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
자본분배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상 배당이란 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 배당지급은 이익발생을 전제로 하며 사채이자나 차입금이자가 고정적인데 반하여 배당지급액은 유동적이며 탄력적이다. 그러나 배당이 가변적이라고는 하나 이에는 어떤 기준이 있다.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