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의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부과되는 조세부담을 감안하여 사실상 유동화전문회사에 영업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는 구조, 즉 유동화전문회사를 결손법인으로 만드는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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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의 의미
1.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이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적인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조차 지킬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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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법률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증권화의 유형
1. 자산담보부채권(ABS)
1) 의의&범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호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증권화(securitization)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1998년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자산담보부증권(ABS)의 발행 및 유동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1999년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제정하여,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BS)의 유
자산유동화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법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다루고 있는 법리 및 담보법의 원리 등에 의하여 제한된다.
반면, 복수의 보완적인 유동화계획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C그룹의 유동화자산에 근거하여 C유동화계획을 세운 유동화전문회사가 C유동화증권을 투자자에게 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