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법률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제도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자산유동화를 지원하는 법률로 자산유동화의 기본개념과 절차 및 자산유동화를 제한하는 기존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
사실을 알도록 하여 실질적인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질권이든 유가증권의 질권이든 관계없이 통상적인 이전절차를 예외없이 밟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질권을 대체하고 있는 양도담보에 대하여는 질권·저당권과 같은 이전절차 간소화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약점도 있다.
자산의 보유자는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자신의 현금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다. 유동성 없이 고정화되어 있는 자산을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는 유동화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자산유동화’와 ‘자산증권화’는 거의 혼용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채권유동화 주식회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회사형 리츠인 부동산투자회사다. 2001년 3월 8일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일반리츠)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후 당초에 재정경제부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도
자산유동화
․융통성이 없는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
․대출채권, 부동산등 비유동성 자산을 집합화(Pooling)하여 그 자산을 기초로 자산담보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과정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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