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인류의 문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과의 투쟁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홍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는 치수행위와 같이 자연에 대한인간의 간섭은 이제까지 문화의 토대로 인식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개념은 오늘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자살도 역시 살인의 일종이므로 성서에서 말하는 살인금지 명령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살인을 도덕적으로 금지하는 성서의 근본사상은 무엇인가.?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인 까닭에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명을 포기하게 된다면 생명의 존엄성이 물질적 가치에 의해 희생되는 안타까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어느 누구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미국에서는 주 (州) 마다 차이가 있지만 40개주가 환자가족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에서 안락사를
본능적 충동으로 정의된다. 공격욕, 파괴욕이 죽음의 본능에서 대표적인 부수본능이며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 반복적인 자살기도, 알코올이나 마약의 탐닉 등이 포함된다. 인간이 살면서 자신을 파괴하고 자학하며, 타인이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죽음의 본능에 기인한 행위들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