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권리가 구분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곧 언제 어디에서나 법은 법이고 권리는 권리인 것 이지 그 두 가지가 혼동될 수는 없다. 여하튼 우리가 법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경우의 법은 법률·법령 및 권리와 구별되는 법인 것이다.
Ⅱ. 자연법(자연법사상)의 개념
자연법
법을 지키는 데 일일이 그 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력설이나 타당성설에 모두 문제가 없지 않다.
Ⅱ. 자연법(자연법사상)의 정의
자연법(natural law)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當爲法)이다. 또한, 인위적인 것이
자연법이란 실정법에 대비되는 법 개념이다. 실정법이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 자연법은 민족․사회․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상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으며, 특히 고대 그리스시대에는 실정법과의 관
자연법사상자연법이란 실정법에 대비되는 법 개념이다. 실정법이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 자연법은 민족․사회․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상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으며, 특히 고대 그리스시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