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이란 실정법에 대비되는 법 개념이다. 실정법이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 자연법은 민족․사회․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상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으며, 특히 고대 그리스시대에는 실정법과의 관
사상이 형성된“역사적 조건”의 표지를 그 사상 자체 내에 간직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사상은 역사적 가능성이란 한계 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법사상은 사물의 본성과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사상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정합적인 사상이 무엇인지를 숙고할 때 다양한 기준들은 유용성을 발휘할 것이다.
이 레포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자연연장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체계적으로 주장된 것은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이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법적인 대륙붕과 지질학적인 대륙붕간의 본래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법적인 대륙붕은 지질학적인 대륙붕을 포함하는 3차원적
고산(孤山) 또는 해옹(海翁)이다. 8세에 해남에 있는 백부 윤유기(尹惟幾)의 집에 대를잇기위해 양자로 들어갔는데 원래는 유심의 둘째 아들이다. 당시에 해남윤씨 가문은 굉장한 부호였고 명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자라났던 해남 연동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