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연법의 의미
자연법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자연 또는 자연적이라는 말의 해석이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연적이며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로 그것이 파악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이며 합리적이라는 특징으로 표현되는 자연이라는 개념의 근원은 헬라시
실정법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은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써, 시대·민족·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즉, ‘법의 법’으로써 실정법의 모범이 된다. 이와 같은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기초 위에 이루
법(市民法)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의무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Ⅱ. 자연법(自然法)
自然法(natural law)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當爲法)이다. 또한, 인위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존립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구(永
법과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영구 피임법 등이 있다. 이상적인 피임법이라면 간단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피임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많은 피임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아직도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