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탄소세 도입에 따라 사회에 늘어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제에서의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개편 필요
여러 부처에 있는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을 모아서 기후변화기금을
만들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제 개편을 통해 탄소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2020년 석유 없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국가
(석유사용량 1970년 77%, 2003년32%)
석유 의존도가 1970년의 77%에서 2003년 32%로 크게 줄었다.
○ 정부차원에서 이미 탄소세 검토중..( 세제 통합 및 개편 필요)
※ 현재, 교통에너지 환경세 → SOC형태로 투자되고 있다.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탄소세(CarbonTax)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환경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1979년 제2차 세계기후회의(World Climate Conference : WCC)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촉발하였다.
1985년 10월 유엔환경계획의 주최로 지구온난화에 관한 최초의 세계회의가 오스트리아 빌라크(Villach)에서 개최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환경재난 영화 영화 “투로로우(The day after tomorrow)", 20세기 폭스사
의 대략적인 배경이다.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그로인한 온실효과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은 생각하기도 싫은 정도로 매우 처참한 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영화적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