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대두→결론적으로 바이마르헌법 이후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유권적기본권의 천부인권성을 강조하는 헌법임
2. 자유권적기본권의 의의
국민이 그의 자유영역에 대해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이며, 국가가 자유권을 침해할
못하게 한다는 공권력 행사 제한의 성격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 사회 초기에는 자유권과 평등권이 기본권의 핵심 사항이었지만 19세기 말에는 참정권이 확대되어 20세기에 들어와 정착되었으며 20세기 중반에는 복지국가론이 보편화되면서 사회권적 기본권이 확립되었다
Ⅰ. 양 기본권의 대립관계
1. 양 기본권의 구별과 비교
(1) 이념
자유권적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각각 별개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또 각기 별개의 세계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 기본권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세계관의 기초로 하고 사회국가, 복지국가를 전제
헌법은 사회복지의 최상위 법원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은 사회복지의 기반이 되는 기본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에 따라 포괄적 기본권, 자유권적기본권, 사회권
헌법 규정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3.기본적의 주체
4. 기본권의 기능
5. 기본권의 제한
Ⅱ. 기본권의 종류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2. 평등권
3. 자유권적기본권
4. 생존권적 기본권
5. 참정권
6.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