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대두→결론적으로 바이마르헌법 이후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유권적기본권의 천부인권성을 강조하는 헌법임
2. 자유권적기본권의 의의
국민이 그의 자유영역에 대해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이며, 국가가 자유권을 침해할
헌법이 제정되면서 성문화되었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란 뜻으로 인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인간은 피부색이나 종교,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념과는 많
Ⅰ. 양 기본권의 대립관계
1. 양 기본권의 구별과 비교
(1) 이념
자유권적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각각 별개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또 각기 별개의 세계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 기본권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세계관의 기초로 하고 사회국가, 복지국가를 전제
헌법은 사회복지의 최상위 법원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은 사회복지의 기반이 되는 기본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에 따라 포괄적 기본권, 자유권적기본권, 사회권
헌법 규정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3.기본적의 주체
4. 기본권의 기능
5. 기본권의 제한
Ⅱ. 기본권의 종류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2. 평등권
3. 자유권적기본권
4. 생존권적 기본권
5. 참정권
6.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