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1988년 UN이 제정한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1990년에야 비로소 일부 유보 조항을 두고서야 두 개의 규약에 가입하였다.
3.기본권의 효력
기본권 사상은 국왕의 전제 권력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받기
헌법 규정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3.기본적의 주체
4. 기본권의 기능
5. 기본권의 제한
Ⅱ. 기본권의 종류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2. 평등권
3. 자유권적기본권
4. 생존권적 기본권
5. 참정권
6.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기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人權과 基本權의 區別
인권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生來的 自然法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基本的 權利를 말하는데 이 주에는 생래적인 권리도 있지만 국가내적인 생존권적 基本權·請求權的 基本權·
參政權
Ⅰ. 서론
보통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기본권은 각 개인이 향유하며 국가에 대하여 그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가진다. 기본권은 자유권적기본권과 평등권 등과 같이 전국가적 권리로서 헌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기본권 중 자유권은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자유권적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자유권을 구분하면 ㉠ 신체의 자유, ㉡ 사회적·경제적 자유, ㉢ 정신적 자유, ㉣ 정치적 자유로 나뉜다. 그 중 사회·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①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