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Ⅰ. 문제제기
自由心證主義라 함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적극적 법정증거주의),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도록 (소극적 법정증거조의)
자유심증주의가 주장되었는데, 그는 이성에 의해 진실을 직관할 수 있다고 한 Kant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죄체의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법관의 확신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Justi의 생각은 법관의 자의를 경계하던 당시 형법학자들의 찬성을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위재영, 자유심증
자유와 다수인의 공동 행동을 전제로 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강학상의 용어이고, 또 표현의 자유라는 논의는 주로 헌법 제21조에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나라는 하나의 주체는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이겠지만 결코 홀로 타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어떠한 모습 이던지 간에 자기를 제외한 다른 것과 연관을 맺고 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주의 원칙도 존재하는 것이다.
판단력을 가진 성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