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2000년 3월 모의적용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길러주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었다. 우리 또한 자활 즉,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을 위해 진행된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생활보장법의 재정은 사적 안전망을 대신할 공적인 사회안전망의 시대적 요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