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그것이다. 이들 사회보험제도는 치열한 격론을 거치며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발전해왔고, 또 어떤 면에서는 퇴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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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국민연금의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 발생 유형 및 감액 방식
국민의, 아니 사회보험 가입
각 급여 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기초연금+장애연금’ 혹은 ‘기초연금+유족연금’간에도 일정 수준의 연계감액을 적용하며, 각각의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조정방식을 마련하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 중복급여에 따른 감액제도의 정당성
: 국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부담. (2006년 말까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건강보험사업 운영비의 35/100에 상당하는 금액 국고지원. 15/100는 직장 및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비용에 사용. 2005년부터 답배 1갑 당 354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음.
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논할 때 흔히 연금은 저축의 한 형태 또는 한 방식으로 파악하여 '연금은 저축의 일종', '저축으로서의 연금'이라는 말을 한다.
연금제도는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써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원래 국민연금의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강제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가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