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원론]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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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학원론] 사회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문내용
3) 건강상의 문제
심각한 질병과 부상에 따른 의료비
질병과 상해 장애로 인한 근로소득 중단 –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25세 인구 중 3명 중 1명이 65세 이전에 6개월 이상, 7명 중 1명은 5년간 거동을 못할 가능성이 있음.
4) 실업
근로소득의 중단 및 감소 – 경제적 불안
5) 기준 이하의 저임금
자신과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최저수준 이하의 소득
6) 인플레이션
7) 개인적 요인
야망과 동기부족, 낭비벽, 투자/저축/보험에 무관심
이혼, 알코올, 약물, 도박, 가정폭력


2. 사회보험 제도 개관
1) 의의
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불안(노령, 질병, 상해, 실업) 감소할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
사회보장의 구성 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 VS. 사회보험의 공통점
국민의 경제적 생활 보장 목적, 소득보장(현금,현물)
사회보장 VS. 사회보험의 차이점
대상의 범위 (사회보험: 일정한도, 사회보장: 전국민)
사회보험-개별적 제도화, 사회보장-하나의 제도
사회보장-세금에 의존, 사회보험-보험료에 의존


(1) 우발적 경제필요의 충족
민영보험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보험조건을 결정
사회보험은 보험급부와 수익자의 소득에 따라 법적 결정
(2) 개별보험료 대 평균보험료
민영보험-개인의 위험률에 의해 차등보험료 부과
사회보험-가입자 전체의 평균위험률에 의한 평균보험료를 부과: 위험률이 낮은 계약자가 높은 계약자를 보조
(예외-산재보험의 업종별 위험등급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집단의 평균위험률 적용 - 예정위험률≒현실의 위험
강제보험이므로 역선택이 존재치 않음
평균위험률의 채택으로 위험률이 높고 보험부담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도 보험담보 제공 가능

4)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적 위험대상
가입자 부담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정부의 예산 지원은 극히 제한적
사회보험을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활용
제도간 중복과 상충이 존재하며 사각지대 공존
급여
현금급여 (연금,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실업급여, 장해급여 등)
현물급여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진단)
서비스급여 (직장알선, 사회재활, 직업재활 및 복지사업)
도입 법률 기능 집행기관 재정관리 국고지원
국민건강보험 1977 국민건강보험법 및 재정특별법 질병발생 시 보험급여 제공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특별회계 지역건강보험급여 50% 지원, 관리운영비 지원
국민연금 1988 국민연금법 소득상실 시 노령, 장애, 유족연금제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영비 40% 지원
고용보험 1996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기금 공단내 동업무종사자 기본금30%, 고용정보사업비
산재보험 1964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산업재해보상급여 및 재활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공단내 동업무종사자 기본금30%, 산재예방사업비구 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완전노령 가입기간 20+, 60세 도달 기본연금액100% + 가급연금액
(65세 미만은 소득이 없는 경우)
감액노령 가입기간 10 ~ 20년 미만 60세 도달 기본연금액의 47.5 ~92.5% + 가급연금액
조기노령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 기본연금액의 75~95% + 가급연금액
재직노령 가입기간 10년 이상,
60~65세 소득 *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개시연령에 따라 기본금액 50~90 %감액
특례노령 제도도입시 45~60세 가입기간 15년 미만 가입기간 5년의 경우
기본연금액 25% + 가급연금액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혼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분3) 재원조달

(1) 보험료: 피보험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2) 국고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지원금: 국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부담. (2006년 말까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건강보험사업 운영비의 35/100에 상당하는 금액 국고지원. 15/100는 직장 및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비용에 사용. 2005년부터 답배 1갑 당 354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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