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고용과 취업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직업적응 준비, 행정부나 사업수행기관, 사회일반의 의식, 기업주의 수용의지 및 직업재활 기관단체의 역할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직접적 수혜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수용태도와 역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고용제도이든, 특정직종의 지정제도이든,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특전이든, 기타의 기술적. 재정적 원조이든 간에 각국 정부는 자신에 맞는 각종시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직업형태 및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의 직업접근성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제한되고 있다면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당연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각각의 유인들의 크기에 변화를 가져올 것
장애인 계급은 국가영역에서도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재의 의무고용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 공허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Ⅱ. 장애인고용의 이념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업은 각 개인에게 경제적 보상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 장애인을 능력에 따라 정당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정책으로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여 국가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