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고용과 취업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직업적응 준비, 행정부나 사업수행기관, 사회일반의 의식, 기업주의 수용의지 및 직업재활 기관단체의 역할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직접적 수혜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수용태도와 역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들의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제거하기 위해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직접․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의 창출과 유지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이 장애
직업형태 및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의 직업접근성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제한되고 있다면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당연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각각의 유인들의 크기에 변화를 가져올 것
고용제도이든, 특정직종의 지정제도이든,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특전이든, 기타의 기술적. 재정적 원조이든 간에 각국 정부는 자신에 맞는 각종시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국가는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장애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생애에 걸쳐 고용뿐만 아니라 직업재활 전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단의 ꡐ고용전산망ꡑ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