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종래 심신장애아동과 성인심신장애자 업무를 분리․담당해 오던 것을 재활과에서 종합적으로 장애인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 시각장애자 요양시설, 심신장애자 요양시설, 심
Ⅰ. 서론
우리나라 복지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의 의식주는 해결하고 있으나 인력과 재정부족으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은 고령화와 함께 개호를 요하는 노인의 증가로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중개호를
시설로만 간주하지 말고, 그룹홈의 구성원의 일상생활에서 지도 또는 훈련은 최소한으로 하여 관리 성이 배제되고, 그룹홈 구성원의 생활이 기본적으로 개인생활이요, 본인의 희망이 계속되는 한 그룹홈 생활을 유지 되며, 그룹홈의 보호자는 이것이 교육시설이기 전에 복지시설이라는 점이 주지되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 치료 ․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시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과 시설들은 각기 설립목적에 따라 의료재활, 사회재활, 생활보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자원동원 및 조직 등의 지역사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대부분 민간법인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며,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