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이자 장애인복지의 총괄된 법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기본인권뿐만 아니라 직업, 고용 등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2007년에 전면 개정되어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사회통합, 정상화, 서비스전달체계 등과 관련하여 한계를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취학중인 청각장애아들은 학업성취, 사회적응, 자신에 대한 통찰력 배양 등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했던 체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Kirk and Gallagher, 1983) 청각장애인은 그 장애가 밖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은 타 장애 유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
고용할당제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 수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게 법정의무 고용률을 제시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법으로 명시하는 제도이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가별로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