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장애인고용정책은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40만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 고용이라 함은 곧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의미할 정도로 장애인 고용대책은 주로 중증장애인의
, 폭넓은 고용기회와 안정된 직업생활을 원조하는 것이 장애인재활과 복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촉진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나 사업주에 대한 각종의 조성금 등의 지원제도는 장애인고용의 확보와 유지라는 점에서, 미국의 긍정적 행동 등은 적절한 직장에의 취업이나 배치라는 점에서 유효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고용에 관한 모든 측면을 커버하는 각국 공통의 유효한 장애인대책은 아니다. 각
장애인복지시설
1)장애인생활시설
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예방, 치료, 재활, 생활안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장애발생의 예방, 생활안정지원 강화, 사회 참여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장애범주의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에 의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중증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