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은 수용보호나 시혜적 차원에서의 공적책임의 선언적 의미일 뿐, 자립생활지원을 제시한 법적인 근거로는 볼 수
재활 정책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복지 단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1. 장애인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의 여부
2. 회원이 장애인인가 아니면 구분이 없는가의 여부
3. 설립주체에 따라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로는 ‘장애인생활시설’-장
재활서비스센터의 기능
2. 장애예방과 대중 계몽을 위한 사회교육센터의 기능
3. 지역사회내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조정과 관련된 통제조정센터로서의 기능
4.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종합센터로서의 기능
5. 재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동원을 위한 지역사회조직과 자원동원센터 및 사회운동센터로서의
생활보장의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수준 향상을 위해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3% 인상하는 한편,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비를 소득이 없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5.5% 인상하였다. 수급대상자를 엄정 관리하기 위해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무자격자
Ⅰ. 개요
한국의 보건의료는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데 비해 의료전달체계는 시장메카니즘에 의존하는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공급자의 80%이상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가운데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한국의 경우 서구국가와는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