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였다.
2) 2000년 법명 변경 및 전문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개정이유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기타 장애인고용의무제 시행과정에서 나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을 뿐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장애인직업재활의 문제 역시 장애인고용정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정도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그들이 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간단히 말하면 의무고용 일자리 확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한 고용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는 국가적 조치이다.
199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중증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