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Ⅰ. 서론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그리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중증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3조에서 명시된 보호고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하여 보호작업장의 작업종류와 대상자의 수준별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된다면
장애인들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재활사업이나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만족하기도하지만 바라는 사항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바라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넓은 취업기회를 줄 것, 고용촉진법의 성실한 이행, 복지시설 및 단체시설의 확충, 장애인 관련법제도 및
Ⅰ. 개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2조에 명시된 지원고용은 원래 중증장애인을 일반사업체에 통합하여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를 그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다. 정상화란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특수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환경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