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시설운영을 위해 정부(국고, 지방비 포함)보조금으로는 시설생활자의 생계비(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와 직원의 보수(인건비, 각종 수당), 시설 관리운영비(건물유지비, 수용경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장애인
시설 중 거주기능 시설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
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공동생활가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을 수용하거나 장애인이 시설을 통원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및 요양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보건복지부, 1998). 장애인복지법 제 48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
장애인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 시각장애자 요양시설, 심신장애자 요양시설, 심신장애자 근로시설 등으로 나열하고 법인으로 허가받은 자만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장애인생활시설은 재활 시설 1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