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장
장애인 기준고용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적용사업체이다.
⊙ 대통령령 제18415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개정령
2004년 6월 5일
1. 제안이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7154호, 2004. 1. 29. 공포·시행)되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되
이상장애인을 고용해야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의무고용율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
장애 분류법에서 드러난 이러한 인식 변화는 장애의 문제를 더 이상 정적인 문제가 아닌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새로운 관념을 잘 보여준다. 이전까지 장애 개념은 그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문제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었으나, 많은 연구 주체들은 장애가 단순히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이상 민간사업주에게 근로자의 1%를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장애인의 의무고용율을 2%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고용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