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모집·채용차별에 대한 기타 법상의 보호
위에서는 차별의 적극 시정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검토하였다. 그러면 다른 차별의 유형은 어떠한 법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는 그 밖의 차별, 장해·연령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장애인, 고령자 등과 같이
남녀의 차별적 대우는 물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교육?배치?승진?모집과 채용 등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11조 및 제33조상의 평등권과 근로권을 구체화
차별등 남성과 차별대우 금지
- 여자에 대한 모성보호 또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정성의 근로자 우대는 차별 아님(§2의2)
2, 균등대우의 내용
1)募集․採用에서의 差別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에서는 모집, 채용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와 정년제 조용만,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법적 현황과 과제,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15호, 163~165쪽
연령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정년제를 어떻게 규율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장 커다란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년제는 허용되고 있고, 다만 고령자
차별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위법한 차별 행위에 간접차별까지 포함하는 것이 미국 등 선진국의 일반적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공민권법 제7편의 목적은 고용상의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고 과거에 차별적으로 작용했던 고용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기 때문에 차별 의도가 없는 또는 외형상 중립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