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전환기교육과 직업진로교육의 정의를 쓰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직업진로교육과 전환기교육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쓰시오.
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전환기교육과 직업진로교육의 정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
Ⅰ. 서 론
장애학생들의 진로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고, 관주 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 효과도 굉장히 미미한다. 1980년대에 도입된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환운동”이 장애학교에서 진로교육적 차원에서 전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장애인들이 정상인 못지않게 뛰어난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안마술, 침술, 구술 등을 더욱 더 발전시켜 전문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생들의 진로교육의 현상을 밝혀, 직업세계를 바르게 이해시킴으로써 원만한 직업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데 목표를 두
교육원의 2006년 특수학교 급 고등부 졸업생 진로 실태 조사결과에서도 특수학교 급 졸업생 중 미취업자는 64.8%이었고, 2009년 과학기술부의 장애유형 별 진로 및 취업 현황 조사에 따르면 졸업생 중 정신지체의 학생만 봐도 30%는 가정이나 기타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나 전공과에
선정원인 및 연구의 필요성
특수학교 급 졸업생 중 미취업자 64.8%
졸업생의 30% 가정이나 기타시설에 보호
직업능력 향상이 1~2년 정도의 집중적인 훈련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학령기 동안의 특수 교육현장에서부터 보다 철저하고 충분한 전환교육이나 직업 전 준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