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 실제 생활 활동 능력에 제약을 받는 능력장애(disability), 통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회적 불리(handicap)등으로 구분된다. 그 외에 좀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people with disability가 존재하며, 장애인의 수동성을 드러내는 개념으로는 The disabled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법률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잔존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킴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1976년 제2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된 장애예방과 재활은 제2의 의학으로 정의하면서 의료적, 사회적
장애인이 참여하는 개별적 인 고용계획서(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IPE)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이라는 시민권적 공공정책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하기고 한다.
(1) 자율성 존중과 보호자적 온정주의 태도
-장애인복지 담당 사회복지사의 보호자적 온정주의 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기능의 상실’에 따른 열외자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시각의 한계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한계 속의 장애인 복지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지닌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요컨대 지나간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의 보장에 맞춰져야 했고 그것은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생식기관 자체의 기능저하에 기인되는 경우는 적고 주로 마비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