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판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의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장애를 판정하는 나라가 아닌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일정한 규정으로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보건 교육 복지부장관의 위임으로 주기관과 연 방 사회보장국 장애판정위원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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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재활서비스 시설의 확대도 과제일 것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조기치료와 재활훈련을 통해 상당부분 장애상태가 호전되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재활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아동들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재활시설이나 클리닉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재활병의원에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를 가진 아동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질병기준에 따른 장애
①기능장애: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
사지, 기관, 피부, 정신적기능체계를 포함.
②능력장애: 기능장애로부터 야기된 것.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