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旗田 巍는 상속의 대상을 토지와 노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는데, 그는 이 두 경우의 상속형태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노비는 고려의 전 시기를 통하여 자녀균분상속이었으나, 토지는 적장자만의 단독상속이었다는 것이다. 이러
상속제의 변화가 분재기에 반영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재산상속에 관한 법적 규정은 남녀균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제사권을 잇는 적장자(嫡長子)에게는 상속분의 5분의1을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첩에게서 난 자식이 있을 때 그가 양인여자첩 소생일 경우에는 적자녀의
Ⅰ. 고려시대(고려)의 건국신화
고려사 권두에 실려 있는 ꡒ고려세계ꡓ는 고려 의종 때 사람인 김관의의 태평통록을 옮겨 실은 것이다. 태평통록을 저술했던 김관의는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나 서적을 참고하여 이 글을 썼으며, 그런 점에서 역사라기보다는 설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왕
상속제의 변화가 모색되었다. 토지가 더 이상 분할되어서는 곤란했기 때문에 장자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하는 대신, 장자가 차자 이하를 돌보고 조상 제사, 노부모 봉양, 호주 상속과 같은 대부분의 의무를 떠앉는 장자우대상속제로 이행한 것이었다. 정확히는 17세기 중반부터 이러한 변화가 시작
상속제, 남성들에 의한 무력 독점, 배분적 평등론에 입각한 여성의 불평등론을 인정한 기독교 사상등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남계중심의 혈연계승과 재산상속제, 특히 장자상속제가 여성의 불평등을 조장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