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에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 곤궁을 방지하고 구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IV.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며, 또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
3. 장해급여의 수급권
1)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된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고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차액
보험제도인 것이다.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은 첫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둘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셋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산업재해는 현대기술의 특성 및 이윤목적을 위하여 현대기술의 응용에서 비롯된다. 현대 기술의 발전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만일 산업방지를 위한 충분한 수단이 강구된다면 현재의 산업재해는 대부분 방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윤극대화를 지상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
보상 실시.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5)
3) 급여수준
○ 금액산정
-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