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후 해당 조합원이 인근 집값의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 원이 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써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
지원 중에서도 특히 주거지 지원은 저소득층의 복지정책 중에서도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1. 재개발 및 재건축의 개념
(1)재개발
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
재개발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
분류
-대상지역 종류에 따라:
도심재개발,
1. 이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주요 내용 및 최근 제도개선의 내용 정리
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개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8.13 부동산 정책의 후속 대책에서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서 추진되었다. 대상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투자 대상으로의 성격이 강하여 집값 불안 심리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