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한 통신, 금융서비스, 정보기술 분야의 부문별 협정(sectoral agreement)을 '97년에 타결하였고, 또한 WTO는 출범한지 3년 동안 132건의 무역분쟁을 처리(GATT는 47년 동안 300건의 무역분쟁만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무역분쟁처리 절차가 선진국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를 불식하였다.
기술이전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 당시의 기술유입은 기술이전계약 등의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외국의 공장 또는 상품박람회 견학·복제·모방·역분석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선진국 정부와 자본이 기술적 우위와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EPC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체약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을 유럽특허청에서의 단일절차를 통해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체약국 공통의 법률체계로서, 발명의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의 절차를 규정한 조약이다. EPC에 의
논의는 전 세계적 논의를 도출해내는데 일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들이 첨단 기술에 우위성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에 관심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며, 기타 선진국 또한 이에 동조하여 지적재산권의보호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지식재산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의 공백 혹은 중복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재산을 기존의 제도에 편입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왔다. 이처럼 지적재산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법적보호를 받는 것은 자유경제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