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문제점,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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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의 문제점,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은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가?
2. 교과서 내용 요약
3. 지적재산권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
4. 우리조의 입장
5. 지적재산권의 문제점
6. 대안

본문내용
1.지적재산권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지 등 정보재에 대해 인위적 독점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산업분야의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적재산권의 세계화 과정을 통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지리적 표지, 영업상 비밀, 데이터베이스, 미공개 임상실험데이타,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뜻으로 통용된다.
지적재산권 규범의 세계화 과정은 3단계로 거칠게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이 성립한 후 1백년 정도의 기간이다. 제2단계는 다자간 조약인 트립스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성립한 1995년 전후의 기간이며, 제3 단계는 트립스 이후 지역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트립스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2단계부터이다. 제2단계부터는 지적재산권 질서가 무역규범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제1단계와는 질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3단계는 미국 자본의 패권 확장이라는 점에서 제2단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협상테이블만을 달리한다.

1) 국제조약의 탄생과 국제기구의 출범: 제1단계 세계화과정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제도의 기원은 1883년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과 1886년 저작권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협약이 18세기 이후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적재산권에서 국제적 협력시대를 열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유럽대륙에서의 민주주의 발전과 산업발전의 결과 국제적 교류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표절과 모방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각국에서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효력범위가 자국민이나 자국거주자에게만 미치고 외국인 또는 적어도 타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또한 값싼 해적판(?)들이 저작권법 등이 있는 국가 내에도 역수입되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체결의 동기가 되었다. 송영식, 이상정(2003).

유럽에서는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의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특허에 대한 격렬한 반대 S. F. Musungu and G. Dutfield, 2003.
가 있었지만 특허옹호운동의 확산과 유럽에서 자유거래움직임의 약화, 1870년대 초반의 심각한 경기침체, 미국의 자국민 보호압력, 독일과 오스트리아 특허변호사들의 로비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특허반대운동은 사라지게 된다. 이로 인해 파리협약의 협상은 탄력을 받고 실제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베른협약과 파리협약의 채택은 국제적인 사무국의 설립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두 사무국은 1893년에 통합되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전신인 BIRPI(Bureaux Internationaux reunis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을 출범시켰다. WIPO는 1967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WIPO설립조약이 체결된 후 1970년 이 조약의 발효와 함께 제네바에 설립되었다. 이후 WIPO는 1974년 UN의 전문기관이 되었다.

2) WIPO 체제에서 GATT체제로의 변화: 제2단계 세계화 과정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는 컴퓨터, 전자, 화학, 제약 및 과학적 설비 등 과학기술 집약적인 산업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구축해 갔다. 미국 기업들은 그들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새로운 시장을 찾았다. 해외에 생산공장을 세우고 특히 유럽으로 확장해 가기 시작했다. The Corner House Ed(2004).
그러나 이른바 한국 등 아시아타이거가 고성장하면서 미국 기업들 듀폰(DuPont), 다우(Dow), 몬산토(Monsanto), 유니온카바이드(Union Carbide)가 주로 장악하고 있던 화학시장이 흔들리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약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카피약을 생산하는 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컨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Pfizer)의 경우 2차세계 대전 이후 미국내 페니실린 시장에서 심각한 경쟁에 직면했다. 2차 대전 중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다른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화이자는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시장개척에 들어갔다. 50년대에 많은 국가들은 제약생산 설비가 없음은 물론 페니실린의 제조 기술을 모방할 능력도 없었다. 57년까지 화이자는 6억불의 해외매출액을 달성했다. 그런데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던 인도가 70년대 들어 카피약을 생산·수출하기 시작하고 남반구 국가들이 필수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활용하면서 화이자의 시장점유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개도국들의 기술적 성장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이 독점했던 제약시장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1980년대초 미국에서 달러의 심각한 평가절상 등으로 개도국이 생산한 제품의 수입이 급증한 것도 미국 기업들을 자극한 요인이었다. 이 시기에 수출주도형 정책을 추진한 개도국으로의 기술유입도 증가했는데, 한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국이 값싸고 믿을만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명성이 높아지면서, J.C. Penny, K-mart, Macy’s, Bloomingdale’s와 같은 미국의 거대유통업체들로부터 대량으로 주문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거대기업들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기술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기술이전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 당시의 기술유입은 기술이전계약 등의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외국의 공장 또는 상품박람회 견학·복제·모방·역분석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선진국 정부와 자본이 기술적 우위와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WIPO에서 관장하는 조약들은 조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또한 WIPO 회원국이라도 해도 WIPO가 관장하는 모든 조약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각 조약별로 가입국의 수가 많지 않았다.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은 그 변경에 있어서 모든 회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약의 개정도 어려운 문제였다. 미국 정부나 업계는 WIPO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따라서 1980년대 미국 정부와 업계의 전략은 지적재산권 규율을 WIPO에서 다른 포럼으로의 이동, 즉 무역제재를 사용할 수 있는 가트(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미국은 GATT 제9조(상표 및 저작권 보호규정)를 근거로 73-79년 7차 다자간무역협정이었던 동경라운드에서 위조상품 교역방지를 위한 규칙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WIPO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반발에 부딪혀 동경라운드의 다자간무역협상 (MFN) 코드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1983년 제39차 가트 총회에서 위조상품의 교역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여, 가트에서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1986년 채택된 우루과이라운드 교섭대상에 지적재산권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송영식, 이상정 (2003)); 이 시기에 미국은 양자협상이라는 수단도 적극 활용했는데, 양자협상은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선호했다. 그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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