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시연혁
1) 최초 재산등록제 실시
우리나라에서 재산등록제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1983년 1월부터였다. 재산등록제는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므로 시행착오나 부작용이 없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98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제1단계 등록의무자는 주로 차관급 이상 고위
재산등록 곤란한 경우에 한정
㉡ 고지거부 허가신청 대상
부모 및 결혼한 자녀
부모 및 결혼한 자녀의 경우,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허가 가능하나·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미혼자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목적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의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의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행위로서 외형적, 형식적 행위만으로 충분하다. 과세대상은 등기를 할 경우로 부동산등기, 선박등기(20톤 미만), 신탁재산등기 (부동산․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등기를 할 경우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