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 전환되는 재산 형태에 따라 재산으로 산정.
(2011,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제2편, p26~27)
3-4. 일반재산조사
가. 일반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노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말하며, 65세 미만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재산도 조사대상에 포함됨.
● 노인 명의의 재산이나, 실
재산조사위원회 설치의 당부 자체나 그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산조사위원회를 5월 말에 구성할 것이고 이는 반민특위가 58년 만에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였다.)」 「친일파 후손 ‘이너서클’ 지금도 친목 다져」,<>, 2006.4.21
이너서클에 대한 내용은 웹상에서도 기사화되었는데,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대부분 ‘너무하다’며 ‘이번에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조건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