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상기 서술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이 있는 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험
IV.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나(산재103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산재111③).
심사·재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법에 의한
재심사 절차 등)에서의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대리인 서비스가 소송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공인노무사가 갖추고 있는 노동사건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공인노무사에게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은 연수제도 및 실무경험
청구인의 권리회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 고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 대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와 같이 위원의 구성이 각 이익대표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되는 경우에는 일반행정심판제도와 달리 그 권리 이익의 구제절차 등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근거를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