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을 위한 협동화사업으로 제안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환경관련전문업체로부터 환경성 검토도 받는 등 본 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보완지시를 하고, 본 건을 부적정 통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
검사의 협의의 불시소 처분,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등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입법부작위
입법부작위는 두가지로 구분되는바 어는 경우이든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제정을 소구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32조).
4. 행정소송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 때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제 규정이 없는 구세로 바뀐경우 종전의 과세면제기간내의 부과가부(소극)
질2》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개정)제2조후문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때의 의미(=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
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4) 원심 판결
서울고법 1997. 5. 21.선고 96구23070 판결
5)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6)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줄여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