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정립되는 21세기에는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간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그 교류의 상대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동포사회들이 다 포함되는 실질적인 한민족 네트워크의 세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재외 한국인들에게는
재외동포는 국제화와 지식정보화 등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들 재외동포 인적자원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재외동포 인력자원은 한국현대사의 한 줄
재외동포가 밖에서 획득한 성공은 곧 자신의 고향과 고국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치는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재외동포의 지원과 활용 대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과 활용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재외동포 전체에 해당하는 법 제정 선호한다. 이러한 필요성 논의에 근거하여, 1997년 정기국회에 두 개의 재외동포기본법안이 제출되었다.
민주당의 제정구의원이 회장인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북아연구회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외동포기본법안 최초 제출했다. 그 직후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실에서 위
여러 국가에서 차세대 한인들을 모아 의사소통을 조직화하는 것은 한국정체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합류되어질 때 세대간에 오고가는 정보차단의 증가로 한국문화 가치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불확실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