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시 형태의 위임사무가 많다. 그동안 사무이양의 전반적인 모습은 사무이양이 형식에 그치고 오히려 지방에는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치부활 이후 양적으로 팽창한 한국의 지방재정은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행정상의 중앙집권과 함께 예산편성지침, 기채승인,
재정 확충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또한 민선 3기라고는 하나,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상당수의 지방정부들은 아직도 저급한 수준의 지방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곧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의 수동성과 복지예산 편
지방자치단체로서 독자적으로 광역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조직(집행기관)·예산등을 갖게 되었다. 1984년부터 계획의 분권화·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계획계약(contrats de plan)이 채택되었다. 계획계약은 국가와 관계당사자(주로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 간에 공통사업에 대하여 재정투자를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전략사업 육성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더불어 중앙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의 발생, 자치단체장의 인기 위주의 선심성·전시성 행정 및 인사비리 등의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투자 활성화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이관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확대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내 학교 설립 및 국·공립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