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재정적자 시기(1960-1974)
재정적자의 일상화(-3%에서 0.5%)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적자의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재정적자 시기
PAYGO란?
새로운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 감소가 적자를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OBRA 90
-90~95년도 지출삭감-세수증대 복합적 패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
2002년 만료된 원칙을 공화당이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증가
1. 근본 적자(Primary Deficit) 심각성
근본 적자란 그 동안 발행된 국채의 이자 지불분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재정 수지
미국의 GDP 대비 근본 적자는 6.2%로 일본이나 스페인보다 높으며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적자 요인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참고》주요국의 ‘06년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미국(△2.0%), 영국(△2.6%), 프랑스(△2.6%), 일본(△4.7%), 한국(1.8%*」)
* 」공
재정이 바람직하다는 기능적 재정(functional finance)의 원칙을 주장했다.
ㅇ 경제대공황 때 케인즈의 주장에 따라 각국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불황을 극복
- 그러나 경험적으로 이러한 기능적 재정의 결과 정부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예가 많았으며 미국, 유럽 등의 심각한 경제문제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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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바람직하다는 기능적 재정(functional finance)의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ㅇ 경제대공황 때 케인즈의 주장에 따라 각국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불황을 극복하였습니다.
- 그러나 경험적으로 이러한 기능적 재정의 결과 정부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예가 많았으며 미국, 유럽 등의 심각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