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일까?
시가 1억 원 상당 ‘군지역 주거지역’
공시지가 = 6천만 원
세율 = 10%
따라서 박 대표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6천만 원 X 10% = 600만 원
시가 1억 원 상당 ‘도시지역 주거지역’
공시지가 = 7천 5백만 원
세율 = 10%
따라서 유 부장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7천 5백만 원 X 10% = 750만 원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의 확보
1. 부동산공시제도란?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 1. 5. 구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공시가격제도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다양성과 변동성을 바탕으로 토지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를 통해 정해진 가격은 사회, 경제, 정책과 관련된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특히 조세분야에서 그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의 기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