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력이 풍부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가 되는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내의 8개 시가 불교부단체이다.
지방교부세는 상대적으로 저개발지역인 군에 그 지원액이 집중되어 있고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동 재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방교
3.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지방교부세의 의의는 지방정부의 재원보장과 재정력의 형평화의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는 포괄적 재원조달능력을 지니고 있는 중앙정부가 자신이 확보한 공공재원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공여하는 것으로서 지방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재
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조세수입의 지방배분은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재정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고 지
재정력의 형평화와 2. 자치구에 대한 재원보장 등이다.
이러한 조정교부금의 운영근거는 지방자치법령이고, 운영책임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갖는다. 그리고 특별시와 광역시별로 교부율, 산정방법, 교부시기 등을 규정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재정·시행하게 되어 있다.
2. 조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