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또한 주권의 속인적성격에 기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면 설령 그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미친다. 그러나 면제권을 가진 경우와 자
공정재판권
언론자유와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면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
Ⅱ.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제약(인적범위)
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또한 주권의 속인적성격에 기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면 설령 그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미친다. 그러나 면제권을
7. 재판권 흠결의 효력
가. 소송요건
재판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된다. 재판권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판단의 자료는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한다. 재판권을 간과한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권행사로부터 면제되고 법정지국의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관행이 나타났다. 외국은 스스로 법정지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여 응소하지 않는 한, 피고로서 제소되어 법정지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