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스스로 법정지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여 응소하지 않는 한, 피고로서 제소되어 법정지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은 그동안 주권문제(sovereign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재판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라고 불
면제권을 가진 경우와 자국민이 외국에 거주하여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가. 면제권자
우선, 면제권(immunity)에 관하여 보겠다. 민사재판권은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다만,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면제권이 인정되
면제권을 가진 경우와 자국민이 외국에 거주하여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가. 면제권자
우선, 면제권(immunity)에 관하여 보겠다. 민사재판권은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다만,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면제권이 인정되
주권면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국제법상의 조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미국정부가 주장한 주권면제원칙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 외국국가 혹은 외국기관의 행위는 언제나 국내 법원의 재판권으로 면제 되는가이다. 주권면제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